2002.09.02 12:55

안녕하세요 송희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는 이직전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나닐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재취없한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직전사업주란 말그대로 '수급자격에 관한 이직을 한 사업장의 사업주'(최종퇴직하여 당해 실업급여지급사유가 발생케한 사업주)를 말하며, 관련사업주란,1) 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2) 이직전 사업주로부터 주식이나 출자관계가 30%이상 연관되어 있는 사업주이거나 3)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4)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본사(a)가 파산되어 이로부터 분사한 회사(b)에 고용되어 근무중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a사로부터 분사된 또다른 회사(c)에 재취업하였다면, 이직전사업주는 b사이고 b사와 c사가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조기재취직수당은 단지 조기에 재취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취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점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직수당고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a href="
https://www.nodong.kr/silup" target="new"><b><u>【실업급여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2" target="new"><b><u>【이곳】</u></b></a>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희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런 경우 재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IMF로 인해 모회사가 파산되었고
> - 이로인해 분사 및 매각된 한 회사에서 약1년 이상 근무하던 중
> - 퇴사 후 실업급여를 30일(총180일) 동안 지급 받던 중
> - 또 다른 분사(매각)된 회사로 재취업을 할 경우
> - 재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
>    예)
>      모기업 → 분사(매각)된 기업
>          ↓                            ↓
>          ↓                            ↓(재취업)
>          분사(매각)된 기업  ←←
>
>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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