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19:57
저는 나래시큐리티(반포동 소재) 상주근무 인력 150명인 회사에 1997.5.6 ~ 2002.6.30.에 퇴직 했읍니다.
상여금 및 연월차,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법원에 소송 청구는 2002.7.28에 소장을 접수 했읍니다.
1999. 상반기 상여는 지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피고측 대리인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청구 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인지 퇴직할날로부터 3년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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