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3:40

안녕하세요. 수학강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원강사로서의 자격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면 학원강사가 가능합니다.(별표2) 또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으면 사설 학원의 강사자격을 갖게 됩니다.

위 법령에 의해 전문대 학력 자격을 갖은 자라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경력이 있다면 사설학원의 강자자격을 갖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력과 학력을 토대로 해당 교육청에 귀하가 학원강사로서의 자격사항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학강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학원강사를 한지 같은 학원에서 일년이 다됐습니다.
> 그런데 제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학원에서 일하려니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 우선 원장은 사사껀껀 전문대를 나와서 사실은 법적으로 고용할수 없지만 고용 했다고
> 협박을 합니다.
> 원장이 저를 고용하면서 피해가 만만치않다고 자주 말하고
> 그럼 관두겟다고 하면 원장은 절 잡습니다.
> 이런 상황도 짜증나고 그럼 전문대를 나오면 학원강사를 할수없는지
> 제가 학원을 관두더라도 법적으로 다른 학원으로는 갈수 없는지
>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전문대를 졸업하고도 법적으로 가능한 직업이있으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 전문대를 졸업하고도 학원강사를 할수 있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건강하십시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강제집행시 이런거도 압류가 되나여? 2002.09.05 496
정말정말 지독아게 악랄하고 비열한 (주)넷나루... 2002.09.04 1188
【답변】 정말정말 지독아게 악랄하고 비열한 (주)넷나루... 2002.09.05 578
답변바랍니다. 2002.09.04 650
【답변】 답변바랍니다. 2002.09.05 687
고용보험과국민연금에대해서 2002.09.04 1112
【답변】 고용보험과국민연금에대해서 2002.09.05 817
연차수당 지급규정에 관하여... 2002.09.04 813
【답변】 연차수당 지급규정에 관하여... 2002.09.05 3116
일용직 유급휴일에 대해서 2002.09.04 2011
【답변】 일용직 유급휴일에 대해서(1일 결근하면 3일치 임금공제?) 2002.09.05 2259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2.09.04 902
【답변】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2.09.04 820
실업급여때문에요... 2002.09.04 530
【답변】 실업급여때문에요...(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세요) 2002.09.04 1106
64세 정녕퇴직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꼭 좀... 2002.09.04 839
【답변】 64세 정녕퇴직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꼭 좀... 2002.09.04 1201
회사가없어졌는데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야야 할까요? 2002.09.04 970
【답변】 회사가없어졌는데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야야 할까요? 2002.09.04 649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9.04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4900 4901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