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3:40

안녕하세요. 수학강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원강사로서의 자격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면 학원강사가 가능합니다.(별표2) 또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으면 사설 학원의 강사자격을 갖게 됩니다.

위 법령에 의해 전문대 학력 자격을 갖은 자라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경력이 있다면 사설학원의 강자자격을 갖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력과 학력을 토대로 해당 교육청에 귀하가 학원강사로서의 자격사항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학강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학원강사를 한지 같은 학원에서 일년이 다됐습니다.
> 그런데 제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학원에서 일하려니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 우선 원장은 사사껀껀 전문대를 나와서 사실은 법적으로 고용할수 없지만 고용 했다고
> 협박을 합니다.
> 원장이 저를 고용하면서 피해가 만만치않다고 자주 말하고
> 그럼 관두겟다고 하면 원장은 절 잡습니다.
> 이런 상황도 짜증나고 그럼 전문대를 나오면 학원강사를 할수없는지
> 제가 학원을 관두더라도 법적으로 다른 학원으로는 갈수 없는지
>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전문대를 졸업하고도 법적으로 가능한 직업이있으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 전문대를 졸업하고도 학원강사를 할수 있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건강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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