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4:18

안녕하세요. 배미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발생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1년의 출근율을 기초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올해(2002년) 9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다음해(2003년) 9월 1일까지 1년간의 출근율을 확인하게 되고 100% 출근이라면 10일, 90% 이상 출근이라면 8일을 다음 1년동안 (2003.9.2~2004.9.1)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청구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모든 근로자를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춰 일률적으로 연차기산일을 정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제가 되는 것은 중간입사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미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학교 도서관 사서로 작년 4월부터 계약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 근로기준법을 보니 1년이상 개근 했을시에는 10일의 유급휴가 를 명시했는데 ,
> 일수 계산에서 계약기간이 1월1일-12월31일에 한해서 유급 년차휴가를 주는건지, 아니면 저의 경우처럼 계속 근로로 1년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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