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서관 사서로 작년 4월부터 계약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보니 1년이상 개근 했을시에는 10일의 유급휴가 를 명시했는데 ,
일수 계산에서 계약기간이 1월1일-12월31일에 한해서 유급 년차휴가를 주는건지, 아니면 저의 경우처럼 계속 근로로 1년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니 1년이상 개근 했을시에는 10일의 유급휴가 를 명시했는데 ,
일수 계산에서 계약기간이 1월1일-12월31일에 한해서 유급 년차휴가를 주는건지, 아니면 저의 경우처럼 계속 근로로 1년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