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1 20:30
밀린 임금을 못 받아 지급명령신청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친척이 하는 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사정이 있다고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줄것을 부탁해 그렇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해놓고 저는 계속 급여를 받고 일을 했는데, 급여가 2~3년 동안 조금씩 밀리면서 지금은 그곳을 그만두고 명의도 다시 바꿨습니다.
그만 둔지 몇개월이 지났지만 급여를 준다는 말만 하고 아직도 안 주고 있어서 지급명련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업체가 제 명의로 돼 있었던 이런 경우에도 실소유주인 사장에게 급여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밀린 급여를 실제 사장이 직접 산정해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바랍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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