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6:18

안녕하세요. 송재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동안의 근로연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받드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번 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재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갑자기 돈이 필요 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려는데...
> 어떤 사람은 하여주고(소위 말 잘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되고 .꼭 돈이 필요 한 사람들은.
> 사표를 쓰라고 하며 제 입사가 안된다는데.개정 법에는 정산을 하여 주라는 문구가 있는 것 같은데.법으로는 .
> 해결 할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관 하여 자세한 소식좀 알려 주시기 바람니다.그럼 안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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