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6:37

안녕하세요. 이진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민사상의 임금채권지급 문제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국가에서 강제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벌칙)까지 지게 됩니다.

2. 임금체불문제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의 검사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뿐이기 때문에 일반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에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한 후에는 사실조사과정을 거쳐, 근로감독관이 시정기회를 부여하게 되며(지급명령을 내림),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시킴 없이 노동부 선에서 내사종결처리 합니다. 즉, 사용자의 법위반 혐의가 있다하더라도 곧 검찰로 넘겨 벌칙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시정케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다만, 그러한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사건을 기소견해로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3.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검사의 사실조사를 재차로 받게 되는데, 이 때 대부분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되며, 실무상으로는 검사는 약식기소를 할 때 구형에 해당하는 벌금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예납을 받게 되며 예납한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임금 체불 관련으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우선 근로 기준법 제 36조, 즉 체불임금의 정산에 관한 법률을 어길 시,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읽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임금의 지급을 완강하고 불손한 태도로 거부하고 있는 사업주가 응분의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상 소추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찰은 아무래도 안도와 줄 것 같고.. 노동부에서 별도로 이런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을 해 주는 지 .. 혹은 저희가 이러한 형사상의 처벌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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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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