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00:39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임금 체불 관련으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우선 근로 기준법 제 36조, 즉 체불임금의 정산에 관한 법률을 어길 시,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읽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임금의 지급을 완강하고 불손한 태도로 거부하고 있는 사업주가 응분의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상 소추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찰은 아무래도 안도와 줄 것 같고.. 노동부에서 별도로 이런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을 해 주는 지 .. 혹은 저희가 이러한 형사상의 처벌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알려주세요 2002.09.04 398
【답변】 알려주세요(파업시 임금지급 및 근속인정 여부에 대하여) 2002.09.04 2835
실업급여 2002.09.04 1167
【답변】 실업급여 2002.09.04 597
회사 이사가 이런 레포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2.09.04 575
【답변】 회사 이사가 이런 레포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2.09.04 893
파산후 퇴직금은? 2002.09.04 1138
【답변】 파산후 퇴직금은? 2002.09.04 1141
간호사면허정지에 대해 2002.09.04 1199
【답변】 간호사면허정지에 대해 2002.09.04 2184
수습/인턴과정의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어떻게해야... 2002.09.04 483
【답변】 수습/인턴과정의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어떻게해... 2002.09.04 528
파견근로자가 계약을 개인적인 사유를 얘기하고 계약을 파기했을... 2002.09.03 558
【답변】 파견근로자가 계약을 개인적인 사유를 얘기하고 계약을 ... 2002.09.04 520
퇴직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나올때 2002.09.03 824
【답변】 퇴직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나올때 2002.09.04 2497
도와주세요..... 2002.09.03 350
【답변】 도와주세요.....(허위구인광고) 2002.09.04 338
19447번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2.09.03 467
【답변】 19447번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2.09.04 418
Board Pagination Prev 1 ... 4899 4900 4901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