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00:39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임금 체불 관련으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우선 근로 기준법 제 36조, 즉 체불임금의 정산에 관한 법률을 어길 시,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읽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임금의 지급을 완강하고 불손한 태도로 거부하고 있는 사업주가 응분의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상 소추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찰은 아무래도 안도와 줄 것 같고.. 노동부에서 별도로 이런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을 해 주는 지 .. 혹은 저희가 이러한 형사상의 처벌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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