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7:00

안녕하세요. 이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치료를 하는데도 힘든 상황일텐데, 회사측이 배치전환문제를 들고나와 그 스트레스가 더할 것이라 생각되는 군요. 하지만 귀하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요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요양기간과 치료종결후 30일 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귀하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현재로써는 스스로 사직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2. 따라서 지금으로써는 치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다만, 일단 인사배치명령을 받은 상황이므로 회사측에 건의서 정도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근로자가 인사배치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배치전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데 있어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그후 산재치료가 종결된 후 복직하여, 당해 인사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인사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귀하가 담당하였던 업무와 배치전환명령을 받은 부서의 업무의 난이도와 차별성, 사실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될 생활상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쾌유를 빌며,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수고 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 저는 작년에 사고로인해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측에선 부서의 업무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 저를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낸 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다친 것두 억울한데 제 전공 하구는 전혀 다른 곳으로
> 발령이라니 아직 치료도 끝나지 않았는데...(참고로 제 과실은 전혀 없슴)
>
>
> 1) 이 경우 무슨 구제 방법이 없는지?
>
> 2) 그리고 만약 구제가 안될 경우 다른 부서가 제 적성에 전혀 맞지않아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 받을 수 있습니까?
>
>
>
>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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