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7:38

안녕하세요. 김한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비롯한 업무내용과 근로시간 및 해외 주재를 위해 드는 주재수당, 주택임대료 등의 실비변상적 금원을 명시적으로 약정하는 신중함이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군요.

2. 그러나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직하기를 원하는 시기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야 하느데 사용자가 계속해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 혹은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 때가 지나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이미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상황이라면, 더이상 출근할 의무는 없으며 귀하는 다른 취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이유로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후 법적 다툽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회사측에 최종적으로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후 더이상 출근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송하십시오. 그리고 처음 제출하였던 사직서와 마지막으로 통보한 서면을 근거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음 약정하였던 해외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어긴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도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4. 근로자가 단기 해외출장에 동의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장의 기간을 늘리게 되었고, 출장시 약정하였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반하였으며 근로자가 부양해야할 어머니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이직의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고시에 의해 정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므로, 고용안정센터에 귀하의 사정을 말하고 담당자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한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 우선 저는 작년 시월에 해외로 출장을 나왔습니다.
> 불명히 그때 출장을 나올때는 길어야 두달이라고 듣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일이 점점 길어지면서...그 기간이 벌써 십개월이 넘어 버렸고
> 회사에서는 올해 말까지 있어 달라고 하더군요.
> 출장 나오고 나서..계속 회사와 출장비 문제나 이쪽의 처우 문제, 그리고 연봉문제로
> 마찰이 있었고, 지난 8월 말에 회사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회사에서는 올해 말까지 있어달라는 회사 입장만 표명하더군요.
> 제가 회사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 한국으로 귀국했을경우에 만약 회사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제가 대처할 방안이 있을련지요.
> 사직날짜는 회사에서 충분히 대처할수 있을 만한 시간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8월26일에 9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요.
> 그리고 장기 파견문제로 사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요?
> 참고로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 그럼...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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