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08:17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는 작년 시월에 해외로 출장을 나왔습니다.
불명히 그때 출장을 나올때는 길어야 두달이라고 듣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일이 점점 길어지면서...그 기간이 벌써 십개월이 넘어 버렸고
회사에서는 올해 말까지 있어 달라고 하더군요.
출장 나오고 나서..계속 회사와 출장비 문제나 이쪽의 처우 문제, 그리고 연봉문제로
마찰이 있었고, 지난 8월 말에 회사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회사에서는 올해 말까지 있어달라는 회사 입장만 표명하더군요.
제가 회사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한국으로 귀국했을경우에 만약 회사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제가 대처할 방안이 있을련지요.
사직날짜는 회사에서 충분히 대처할수 있을 만한 시간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26일에 9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요.
그리고 장기 파견문제로 사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요?
참고로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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