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20:10

안녕하세요 강연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에따른 금품의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다시말해 귀하가 8.29에 퇴직하였다면 9월 12일경까지는 어린이집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9월 12일경까지는 어린이집에 연락하여 언제까지 임금지급이 가능한지 부드럽게 의사를 타진해보시고, 만약 상당한 기간동안 지체된다 싶으면 최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그래도 잘 안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 작성과 진정서 작성 및 제출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8.7~8.29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지급받아야죠...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연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 6월동안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원장과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사직하였습니다
> 사직날짜는 8월 29일이구요
> 저는 월초에 (6일)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그동안 일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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