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1:19
안녕하세요
급여및 퇴지금 체불액이 있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어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였고 사업주 조사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매가 언제 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 임금채권보장법을 사용하면 일부의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여 근로자가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꼭 노무법인을 통하여만 할 수 있는지 근로자 대표가 할 수는 없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무법인을 통하여 한다면 수수료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근로자 대표가 직접하고 싶습니다.
방법 있는가요?

그리고 보장받은 금액외의 잔액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아르바이트비를받으려고 하는데여... 2002.09.03 518
실업급여를 결혼해도 받을 수 있나요? 2002.09.02 571
【답변】 실업급여를 결혼해도 받을 수 있나요? 2002.09.03 984
압류 방법과 체불 임금 해결방안 2002.09.02 595
【답변】 압류 방법과 체불 임금 해결방안 2002.09.03 1216
이런 경우는 어떻게 .... 2002.09.02 863
【답변】 이런 경우는 어떻게 .... 2002.09.03 518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를 받을구 있는지요? 2002.09.02 455
【답변】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를 받을구 있는지요? 2002.09.03 1040
부업이 있으면 실업급여 자격이 없는 것인지 ... 2002.09.02 949
【답변】 부업이 있으면 실업급여 자격이 없는 것인지 ... 2002.09.03 2399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하여. 2002.09.02 871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하여.(변형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2002.09.03 2368
알려주세요 2002.09.02 477
【답변】 알려주세요 2002.09.03 716
해고수당을 받기위한 기준이 어때야 하는지... 2002.09.02 661
【답변】 해고수당을 받기위한 기준이 어때야 하는지... 2002.09.03 1744
부당해고 및 대처요령 문의 2002.09.02 1213
【답변】 부당해고 및 대처요령 문의 2002.09.03 1431
회사이전에 따른 퇴직위로금지급규정 2002.09.02 1202
Board Pagination Prev 1 ...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4910 491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