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4:51

안녕하세요. 임현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합니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것은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 다른 곳의 보육소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근로자가 이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현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만1세의 아이가 있읍니다.
> 지금 근무하는 회사, (위치 : 서울시청 삼성생명빌딩) 에서 7년넘게 근무하고 있읍니다.
> 2년전에 결혼을 하여 주소지가 경기도 성남시로 바뀌어 현재까지 아이를 위탁모에게
> 맡기고 있읍니다.
> 아침 7시경에 위탁모의 집에 (저희집에서 20분거리) 아이를 맡기고 나서
> 출근하면 서울시청까지 한시간30분~40분정도 소요됩니다. 퇴근시간 마찬가지로
> 6시에 회사에서 퇴근하면 위탁모의 집에 8시경 도착하여 아이를 찾아옵니다.
> 그런데 아이가 아주 어렸을때는 가능했던 이 과정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차
> 힘들어지기 시작하여 현재 이 직장을 퇴사하고 성남에서 가까운 강남근처나 분당쪽의
> 회사로 이직하고저 합니다.
> 이런경우 구직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장거리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규정은 회사가 이전한경우밖에
> 없네요. (3시간 이상) . 저의 현재 출퇴근 시간은 3시간 에서 3시간10분정도입니다.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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