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5:36

안녕하세요. 도토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어려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을 대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낀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만, 정작 임금을 지급해야할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사로 체불임금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한단계 한단계를 밟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원으로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황이라고 하시니, 이제부터는 사용자가 지급기일을 연기하게 되는대로 법정이자율(2할 5푼)이 가산되며 그 확정판결문의 시효는 10년간 유지됩니다.

2. 우선은 사용자의 재산상태를 신속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받은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사용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재산에 한하고, 회사가 개인회사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재산가지 포함합니다.

강제집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 법률실무 ] ③ 강제집행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토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힘들게 힘들게 소액재판까지 와서 1년만에 소액재판에서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 판결을 내렸습니다.
>
> 승소판결후 2주정도후면 결과를 송달한다고 하는데.
> 문제는 사장이 그래도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겁니다.
>
> 소액재판 승소후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시 어떤 진행절차를 밟아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 가압류신청을 해야한다면
> 어찌해야하는지 읽어보아도 법에대해 모르는 저로써는 막막하네요.
>
> 회사재산도 모르고..가압류를 어떤걸 신청해야할지도 모르겠고.
> 소액재판 승소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
> 가압류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히 나와있어서 어떻게..어떤것들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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