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7:25
힘들게 힘들게 소액재판까지 와서 1년만에 소액재판에서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판결후 2주정도후면 결과를 송달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사장이 그래도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겁니다.

소액재판 승소후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시 어떤 진행절차를 밟아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가압류신청을 해야한다면
어찌해야하는지 읽어보아도 법에대해 모르는 저로써는 막막하네요.

회사재산도 모르고..가압류를 어떤걸 신청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소액재판 승소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가압류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히 나와있어서 어떻게..어떤것들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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