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7:25
힘들게 힘들게 소액재판까지 와서 1년만에 소액재판에서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판결후 2주정도후면 결과를 송달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사장이 그래도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겁니다.

소액재판 승소후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시 어떤 진행절차를 밟아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가압류신청을 해야한다면
어찌해야하는지 읽어보아도 법에대해 모르는 저로써는 막막하네요.

회사재산도 모르고..가압류를 어떤걸 신청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소액재판 승소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가압류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히 나와있어서 어떻게..어떤것들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제발 제 친구좀 도와주세여.. 어떻게 해야 좋져?? 2002.09.04 365
이런경우는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요. 2002.09.03 640
【답변】 이런경우는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요.(연봉이 터무니 없... 2002.09.04 581
체불임금 2002.09.03 367
【답변】 체불임금 2002.09.04 383
보상 받을수 있을지요? 2002.09.03 333
【답변】 보상 받을수 있을지요? 2002.09.04 368
통상임금의 판별세부 2002.09.03 477
【답변】 통상임금의 판별세부(근속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2.09.04 1022
육아문제... 2002.09.03 378
【답변】 육아문제... 2002.09.03 362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의문... 2002.09.03 392
【답변】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의문... 2002.09.03 618
단체협약이 우선인지? 아니면 이사회의 의결서가 우선인지?(긴급) 2002.09.03 867
【답변】 단체협약이 우선인지? 아니면 이사회의 의결서가 우선인... 2002.09.03 1357
조기취업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9.03 354
【답변】 조기취업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9.03 349
퇴직금 2002.09.03 339
【답변】 퇴직금 ('연봉액수에 퇴직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한... 2002.09.03 578
토요일 결근과 임금공제 2002.09.03 770
Board Pagination Prev 1 ... 4901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491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