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2:44

안녕하세요 김순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년퇴직후 회사가 재고용 등을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의 형태를 변경하였더라도 계속근로하였다면 '정년'을 이유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렵습니다.

2. 체력이 저하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순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합니다.
>
> 정년퇴직후 다시 계약기간 1년으로 근무 하게 되었으나..
> 저력저하로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 이럴경우엔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나여?
>
> 혹 신청이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 한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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