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2:44

안녕하세요 김순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년퇴직후 회사가 재고용 등을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의 형태를 변경하였더라도 계속근로하였다면 '정년'을 이유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렵습니다.

2. 체력이 저하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순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합니다.
>
> 정년퇴직후 다시 계약기간 1년으로 근무 하게 되었으나..
> 저력저하로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 이럴경우엔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나여?
>
> 혹 신청이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 한가여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2002.09.03 339
【답변】 퇴직금 ('연봉액수에 퇴직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한... 2002.09.03 578
토요일 결근과 임금공제 2002.09.03 770
【답변】 토요일 결근과 임금공제(토요일에 연월차사용은 4시간분... 2002.09.03 663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2.09.03 348
【답변】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2.09.03 378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요.. 2002.09.03 373
【답변】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요.. 2002.09.03 375
유급휴일수당 통상급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9.03 541
【답변】 유급휴일수당 통상급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2002.09.03 935
해고 당했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9.03 848
【답변】 해고 당했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002.09.03 585
체불 임금과 은행 대출 이자에 대해서. 2002.09.03 601
【답변】 체불 임금과 은행 대출 이자에 대해서. 2002.09.03 1262
정말 궁금합니다. 2002.09.03 355
【답변】 정말 궁금합니다.(생리휴가를 국,공휴일에 쓰도록 한다?) 2002.09.03 1152
체불임금건으로 노동부에서는 사건이 종결되고.. 2002.09.03 475
【답변】 체불임금건으로 노동부에서는 사건이 종결되고.. 2002.09.03 605
이럴 땐 2002.09.02 437
【답변】 이럴 땐(어음할인) 2002.09.03 1193
Board Pagination Prev 1 ... 4900 4901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