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3:25

안녕하세요 상담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의미는 당사자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계약의 조건이 유지되는 기간을 정하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 기간중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거나 근로자가 퇴사할 수 없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제근로계약의 효력기간중에 해고 또는 퇴사등으로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라면 그만두는 날이전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만 그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를 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과 아울러 절차상으로 근로자대표와 60일전에 이를 성실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위의 '60일'의 의미를 '60일분의 임금만 주면 부당한 해고도 정당해진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듯 하나, 법에서 60일간의 협의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기간을 설정하는 의미 이므로, 회사가 이러한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채 정리해고를 단행한다면 그 정당성은 상실됩니다.

3. 귀하의 경우, 회사가 구체적으로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등 사직을 권고하는 조치를 취한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는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귀하가 예견하시듯,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지 않은채, 출근시켜 각종의 정신적인 고통은 포함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여 스스로 퇴직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를 '대기발령 또는 정직'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해고와 같이 동일한 '불이익처우'로 취급하므로, 만약 회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사직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은채, 회사에 출근치 않는 방법은 가장 안좋은 방법입니다. 그러하다면 근로계약기간이 계속유지되는 상황에서 결근하는 상황이 되므로, 이는 통상적으로 정리해고와는 별도의 '징계해고'의 대상이 되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처분을 하는 경우, 근로자로써는 이를 두고 부당하다고 받아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6.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해지(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 일반퇴직,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방법(회사측에 의한 해고, 근로자측에 의한 무단퇴사)의 방법 외에는 없는데, 귀학 만약 회사측의 권고사직 등에 대해 이를 수용키 어렵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치 마시기 바라며, 회사가 귀하의 이러한 행동에 해고뿐만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휴직,정직,전직, 감봉 기타 징벌'의 조치를 감행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정직,전직, 감봉 기타 징벌)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건의 경위>
> 1.본인은 큰 회사에 근무하다가 한계성을 느껴 신문 구인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내어 현 직장에 2002.7.1일자로 이사로 스카우트되었는데 사장은 인력세팅이 급하다하여 주위에 여러 사람들을 물색하여 4명을 추천하여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
> 2.그후 정식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년봉계약을 맺고 4대보험 혜택도 누리며 회사생활을 하던중 8.9일에 갑자기 8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었으면 한다며 그 대가로 2개월분의 급여를 주겠다고 합니다.
>
> 3.해고 이유는 본인과 코드가 잘 안 맞는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입니다. 본인이 보기에 인력정비가 끝나니 본인의 월급도 아깝고 역할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 4.그래서 본인은 나이가 40이고 처자식이 있어 갑자기 퇴직을 요구하면 곤란하다며 다른 직장을 알아볼 기간을 달라며10월말까지 나오겠다고 하니 이미 조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조직분위기를 해친다며 구지 8월말까지 나오고 사직서를 제출하되 의료보험은 10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배려하겠다는 겁니다.
>
> 5.사장은 15인 미만의 직장은 2개월치의 월급을 주면 강제퇴직 시켜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만일 책상의 개인 사물함을 치우지 않으면 강제로 치울 수 있음을 얘기하며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문의사항>
>
> 1.사장의 주장대로 15인 이하의 직장은 2개월치의 급여를 미리 주면 종업원을 강제퇴직 시켜도 되는가?
>
> 2.년봉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니 계약서상의 종업원 하자가 없으면 1년간은 유효한 것 아닌가?
>
> 3.엄연한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면서 사직서를 못 내겠다고 할 경우, 강제로 사람을 시켜 개인 사물함을 치울 수 있고 회사출근을 못하게 방해를 놓거나 일방적인 퇴직처리를 하여 월급을 안 줄 수 있는 등 방해공작이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무엇인가?
>
> 4.만약 이럴 경우 사장의 횡포가 지겨워 사직서를 안 낸 상태에서 회사를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
> 5.만약 그럴 리는 만무하지만 사직서를 안 내고 2개월치의 급여를 미리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제발 제 친구좀 도와주세여.. 어떻게 해야 좋져?? 2002.09.04 365
이런경우는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요. 2002.09.03 640
【답변】 이런경우는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요.(연봉이 터무니 없... 2002.09.04 581
체불임금 2002.09.03 367
【답변】 체불임금 2002.09.04 383
보상 받을수 있을지요? 2002.09.03 333
【답변】 보상 받을수 있을지요? 2002.09.04 368
통상임금의 판별세부 2002.09.03 477
【답변】 통상임금의 판별세부(근속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2.09.04 1022
육아문제... 2002.09.03 378
【답변】 육아문제... 2002.09.03 362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의문... 2002.09.03 392
【답변】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의문... 2002.09.03 618
단체협약이 우선인지? 아니면 이사회의 의결서가 우선인지?(긴급) 2002.09.03 867
【답변】 단체협약이 우선인지? 아니면 이사회의 의결서가 우선인... 2002.09.03 1357
조기취업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9.03 354
【답변】 조기취업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9.03 349
퇴직금 2002.09.03 339
【답변】 퇴직금 ('연봉액수에 퇴직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한... 2002.09.03 578
토요일 결근과 임금공제 2002.09.03 770
Board Pagination Prev 1 ... 4900 4901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