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3:39

안녕하세요 hotilas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정리해고에 대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한다손치더라도 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그 대상자선정 및 해고회피노력을 위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정리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에 애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어떠한 식으로든(비록 형식적으로라도)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는 구제신청은 기각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전에 미리 이를 예고하도록하고 있는바, 이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해고조치를 수용코자 하는데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간의 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법에 따라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이 7개월이 된다고 하니, 해고수당 적용예외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otilas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입사한지 7개월된 사림인대 갑자기 수출물량이 줄어서 일부 직원만 정리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 이런일에 대해서 해고수당이 해당되는 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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