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5:53

안녕하세요 박제만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라도 하여 이른바 '변형근로시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2주단위로 이루어지는 변형근로시간제도(50조1항)과 4주(1개월)단위로 이루어지는 변형근로시간제도를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귀하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1개월단위로 변형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합의내용으로 "1개월에 있어서의 근로일과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포함하여야 하는데.....이러한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따라 1개월을 1주당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고, 그렇더라도 특정한 1주에 대해서는 56시간(특정한 근로일에 대해서는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2. 1개월단위의 변형근로시간은 (1째주 : 44시간, 2째주 : 40시간, 3째주 : 40시간, 4째주 : 52시간)의 형태나 (1째주 : 36시간, 2째주 : 40시간, 3째주 : 44시간, 4째주 : 56시간)의 형태나 (1째주 : 36시간, 2째주 : 56시간, 3째주 : 36시간, 4째주 : 56시간)의 형태에서 알수 있듯이 "4주평균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주에 56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여 그 주에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분(12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장이 이해하고 있는 56*4주=224시간을 근로시킬 수 있고 44*4시간=176시간 초과 224이하의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판단은 잘못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6번 자료 <새로운 근로시간제도의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제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회사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 주당 56시간, 1일 12시간은 수당없이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을 보니 그런 내용이 있던데...
> 여쭈어 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것이
>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와 합의하면
> 4주 기준하여 주당 56시간 (4 x 56 = ) 224 시간을 근로 시킬 수 있고
> 그중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 (우리회사 사장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아니면
> 특정주에 56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을 근로 시킬 수 있어도
> 1개월간 총근로시간 ( 4 x 44 ) = 176 시간은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인지
> 근로기준법 조문을 읽어 봐선 언듯 알 수 가 없네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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