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8월 3일자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그만두게 됐습니다. 재직 중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업이라고 볼 수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한 증권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하면서 소정의 출연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 보면 약 1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방송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월 급여의 50% 정도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부업이 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를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3일자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그만두게 됐습니다. 재직 중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업이라고 볼 수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한 증권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하면서 소정의 출연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 보면 약 1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방송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월 급여의 50% 정도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부업이 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를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