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6:21

안녕하세요. 정일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제15호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귀하가 허리에 통증을 느낀다는 사실관계외에 그로 인해서 부여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실무적으로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가 자체적인 병가규정이나 승인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보장해주었는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회사가 당해 근로자에게 치료의 시기를 충분히 확보케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면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보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2.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일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여쭈어 들릴꼐 있습니다.
>
> 저는 하루종일 운전을 하는 영업직에 있습니다.그런데 오후가 되면 허리가 너무아퍼서
>
> 일을 할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그래서 퇴직을 하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싶은데
>
>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
> (예를 들어 진단서 같은게 필요한가요? )
>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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