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7:52

안녕하세요. 박준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의 여부는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는데, 결혼과 관련해서는 "결혼으로 인해 원거리에 있는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를 옮겼는데, 옮긴 주소지에서 직장까지의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소요되어 이직하는 경우"(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이직사유 제12호)와 "결혼하는 경우 그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이 관행이거나 방침임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이직사유 제12호)에만 인정됩니다.

2.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때 결혼예정일, 이직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내(한달정도) 이어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이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1>"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으 기간내)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3시간으로 개정되었습니다.)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직예정일이 2000.9.9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11.12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680, 2000.8.16)

<참고2>"결혼에 따른 주소의 이전 때문에 사업장으로이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3시간으로 개정되었습니다.)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노동부 고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조 12항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시기가 결혼준비를 위해 결혼 10여일전이라하더라도 퇴직후 주소의 이전까지 1월미만의 차이가 있고, 퇴직시 결혼 및 주소이전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결혼으로 인한 주소 이전과 퇴직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노동부 내부 자료 : 인트라넷, 2000.2.11)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준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안양에서 근무합니다
> 근데 결혼을 해서 구미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 구미에 가서 얼마나 빨리 직장을 구할지 모르겠지만
> 취업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 먼거리라 계속 다닐 수가 없거든요
>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되면 얼마나 받고 , 얼마동안 받을 수 있나요?
> 참고로 저는 현재 급여가120만원 정도이고 기본금은 90정도 됩니다
> 보험 기간을 97년11~99년8월31, 99년 9월1~현재 까지 입니다
> 자세하게좀 가르쳐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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