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8:07

안녕하세요. 김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의 막나오는 태도에 다소 당황하셨겠습니다만, "받을 것은 받는다!"는 생각으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세요. 귀하가 10여일을 일하고 일을 그만둔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일단 근로제공분에 대한 대가는 의당히 지급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축되실 필요없습니다. 아직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용자에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수 있으나, 아래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하나하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상담하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방학때 9시30분부터17시30분까지 시간당250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열흘밖에 일을 하지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 저는 열흘동안일한보수를 받고 싶어서 가게를 관리하는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임금지불을 요구했습니다
> 그때마다 그사람은연락을 준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 오늘 전화를 하니 사장님이 전화를 받아서 저에게 욕설을 하며 일을 중간에 그만두었으니 돈을 주지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럴땐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날짜를 채우지 못했으니 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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