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6:27

안녕하세요 리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순한 주식양도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대표이사의 변동이라면 근로자의 고용관계에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현재의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지급의 의무는 대표이사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법인회사가 부담할 성질의 것입니다.

2.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를 취하하였다면 재차 진정은 어렵습니다. 결국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겠는데.... 이러한 경우, 진정사건을 취하할 당시,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었다면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먼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시고 동시에 소액재판제도나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여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문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지불각서를 보관하고 있고 전체근로자의 청구총액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소액재판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심이 좋겠고, 지급명령과 동시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무관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서, 소액재판신청서, 가압류신청서는 법원 민원실을 직접방문하시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소액재판신청서, 가압류신청서 등을 직접 작성하시기 어려우면 법원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리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많은 질문들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
> 임금이 차일피일 밀리다보니 4달치가 밀려서...
> 퇴사하게 되었는데..(당시 대표이사의 권유 아닌 권유도 있었고)
>
> 퇴사당시 체불임금을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겠다던 약속은 감감무소식입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겨우 50만원씩 한번(당시 같은 시기 퇴사자 4명 모두)은 모두 받았으나..
> 그 이후 8월 7일까지 주기로 한 임금은 아직 연락 한번 없습니다.
>
> 1. 저희가 재직할 당시 있었던 대표이사가 사임했습니다.
> 이런 경우 대표이사가 바뀐 그 회사에다가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 아니면 그 당시 대표이사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
> ( 현재 지사대리점들도 민사소송을 걸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회사법인 통장에 3천만원이 묶여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 현 대표이사가 퇴사한 저희보고도 민사소송 걸어서 그 3천만원을
> 나눠서 하라는 말을 하던데....)
>
> 2. 4명이 각각 받아야 하는 돈이 4~500만원정도인데..
> 소액재판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 아님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 아님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 따로따로 신청서를 내야 하는지? 같이 한꺼번에 내도 되는건지?
>
> 3. 신청서를 여기에 있는 양식대로 작성한 경우
>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건지.. (수수료 등은 온라인 입금)
>
>
>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 그당시 대표이사는 우리가 소송까지야 하겠냐는 식으로
> 그래봤자.. 자기는 법을 많이 알아서 끝까지 해보겠다고... 그랬다는데...
> 돈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괘씸해서라도....
> 도움을 받아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하니..
>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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