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6:49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생리휴가제도와 국공휴일제도는 전혀 별개의, 전혀 연계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하면 그 시기에 이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 다른 날에 사용토록 조정할 수 있는 반면, 생리휴가는 그 성질상 다른날로의 조정이 불가능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2. 국,공휴일에 대한 문제는 다소 설명이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9번 사례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공휴일에 관해서는 우선, 노동조합이 없으니까, 회사내 사규를 살펴봐야 보다 확실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규에 국,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은지(=근로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답변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측의 말대로 국,공휴일이 무급으로 정해져 있다면(=휴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무급휴일로 정해져 있다던가 아니면 휴일이 아닌날로 정해져 있다던가) 이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했을리는 없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정함이 없이 관행에 의해 국,공휴일에는 유급휴일로 처리한 것 같은데........특별한 정함이 있지 않은채 상당기간동안 관행에 의해 형성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에 효력을 갖는 근로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와서 국,공휴일을 무급처리한다던가, 이를 생리휴가로 연동시키려하는 것은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합니다.

4. 법적인 판단이 그러하더라도 회사내 모든 근로자들이 모래알 처럼 흩어져 있다면 이는 단지 법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 당해 근로자가 개인이 회사와 싸워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아직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적극 고려해보십시요. 그러한 방법만이 단지, 생리휴가나 국,공휴일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대책이 될 테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300병상 정도 되는 병원에 근무 중인데요 처음에는 생리휴가도 주지않고 ( 물론 그에 대한 수당도)넘어 가더니 어느날 부터 매월 생리휴가를 꼭 쉬는 대신 국.공휴일은 근무를 해야 한다나요? 물론 공휴일은 병원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쉬긴 하는데 그 공휴일이 저희 에겐 생휴가 되는 셈이지요 그런식으로 공휴일 off는 그냥 넘어갑니다. 병원측에선 원래 국.공휴일에는 무급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병원에서는 그수당을 다 지급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린지......
> 다른병원 에서는 국.공휴일은 그대로 off 로 받고 생휴는 수당으로 지급하던지 아니면 쉬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다니는 병원만 그런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그럽니다. 노조가 없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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