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7:23

안녕하세요 수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 야속하고 불법이기는 하지만,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확정판결일이후 변제일까지 연25%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아쉽게도 법원의 소정전단계(사업주에 대한 직접 청구 및 최고, 노동부 진정 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이사를 하면서 은행으로 부터 약 8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회사로 부터 임금체불을 당하면서 약 800만원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 마이너스 대출이라 월급이 나오지 않는동안 계속 은행에서 빚을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 만일 회사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월급이 지급되었다면 약 2만원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겠지만
> 임금이 체불되면서 10만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
> 이때 체불임금 요청시 그 이자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
> 감사 합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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