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09:40
저희는 시급제 입니다. 지금까지 유급휴일수당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에는 유급휴일수당을 통상급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경인지방노동청에서도 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거 저희는 지금까지 유급휴일수당에서 누락된 통상수당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을 회사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급여에 모든 통상수당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에도 이미 통상수당이 포함되었다. 유급휴일수당을 통상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2중 지급이 되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이유가 타당한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무척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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