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8:13

안녕하세요 이윤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180일이상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설령 현재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안되더라도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한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가능합니다. (단, 이경우, 종전회사에서의 퇴직한 날과 현재의 회사에서의 입사일과 차이가 3년이 초과되면 안되고,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있다면 이 역시 안됩니다.)

2. 실업급여는 위와같이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퇴직이란, 해고 등 회사측에 의한 강제적인 퇴직은 물론이고 일정한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유형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윤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9월달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9월까지 근로를 해야만 180일이 됩니다.
>
> 그럼 현재로서는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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