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22:59

안녕하세요 수퍼바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귀하가 알고 있는데로 이지만, 단, 지급되지 않는 2가지 사항은 1) 최초의 실업인정 대기기간(고용안정센터 방문일 이후 첫 14일동안)내에 취업하면 조기재취직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첫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의 취업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2)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이 명확한 경우 인정됩니다.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이 유지될 것 같지 않다고 고용안정센터에서 판단하면 조기재취직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퍼바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난 8월 중 실업인정을 하여 150일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게되었습니다.
>
> 8월 20일 경에 수급자격카드를 받고 현재 구직활동 중에 있습니다.
>
> 아직 한번도 급여를 수급받지 않았습니다.
>
> 제가 궁금한 점은요, 조기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
> 그것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1/2 이상 남은 경우 남은 금액의 1/2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
> 그런데 만약 저와 같이, 아직 한번도 수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하였을 경우에는
>
>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
>
> 그리고 취업형태가 계약직일 경우에,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한 시점 이후로 연기해서
> (예를 들면, 3개월 계약일 경우 12월부터)
>
> 이전에 인정받았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럼 수고하시구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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