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0:29

안녕하세요 이준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단칼에 부두자르듯 시원스럽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면 노동부 행정해석마다 , 법원의 판례면 법원 판례마다 각각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이나 실제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며 여기서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1994.5.24. 대법원 93다31979) (특정근로자가 반드시 00업무에만 고정적으로 종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00업무에 종사하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위의 대법원판례를 존중해볼 때, 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의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자격증소지자 모두에서 그 종사하는 업무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수당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겠으나, 특정근로자에게 있어 자격증과 관련된 부서에 종사하면 지급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준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당사는 자격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 자격수당은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지급되어집니다.
> 이 때 대표이사의 승인이라는 것은
>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소지한 자격증과의 업무연관도를 판별하여 연관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서로 다른 업무를 할 경우 지급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 또한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지급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당사는 통상임금의 정의 중 일률적이라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이에 대하여 당사가 옳바른 해석과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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