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7:03
당사는 자격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수당은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지급되어집니다.
이 때 대표이사의 승인이라는 것은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소지한 자격증과의 업무연관도를 판별하여 연관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서로 다른 업무를 할 경우 지급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지급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당사는 통상임금의 정의 중 일률적이라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가 옳바른 해석과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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