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0:44

안녕하세요 아줌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전후휴가 90일은 근로기준법에서 강행적으로 정한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혀도 회사가 이를 강행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에따라 '당해 여성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행하여 부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3. 다만, 회사가 사규로써 정한 60일간의 육아휴직이 회사의 자금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였을 수준의 임금으로 유급처리되는 등 귀하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나, 만약 당해 기간동안 회사의 자금에 의하지 않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정한 월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정도만 보장하는 것이라면 이를 사용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귀하의 판단입니다.
회사의 방침이 그러하더라도 회사의 방침이 법률을 초월할 수 없으므로, 사용치 않고자 한다는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고 출근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설령 회사가 사용토록 강요하더라도 출근하시면 됩니다.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는데도, 사규를 빌미로 60일동안 무급처리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전환되어 사업주는 임금체불의 책임이 부여된다 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줌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산전에 산휴가 45일+산후에 산휴가 45+육아휴직 60일이 사규라면 법에 저촉되는 항목은 어디입니까?
>
> 2. 만약에 뒤의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려면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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