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1:58

안녕하세요. 성실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떤 사항에 근거가 되는 근무연수 산정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므로, 정기승진이나 승급의 일자와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성실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근무연수에 관한 것입니다.
>
> 저희 회사는 매년 3월, 9월에 정기승진 및 승급을 실시
> 합니다.
>
> 이럴 경우 금년 2002년 11월에 직원 입사를 한다면
> 이사람의 경우 근무연수 계산을 어떠한 식으로 하여야
> 하는지요!
>
> 예를들면 금년 11월에 입사을 하였으니 근무연수 계산을
> 정기승진 및 승급과 맞추어 2003년 3월부터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 아니면 소급하여 금년 9월부터 맞처어야 하는지요
>
>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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