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2:44

안녕하세요. 투쟁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상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비록 사업주가 명의상으로 A라는 사람으로 되어있다손치더라도 B라는 사람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해 사용자로서의 지위(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권과 통제권, 임금지급 및 결정에 관한 권한)에서 실권을 행사하였다면 B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생각하고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 판단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명의상 사업주가 말그대로 명의만 사업주일 뿐 업무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면 귀하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한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명목상 사업주로 되어 있는 자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재정적 사항을 결재하는 등 사업에 관한 재정사항의 권한을 행사 한 사람이라면 단지 명목상 사업주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3. 일단 양 사업주가 임금체불의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면 일단 노동부에 실질적인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하십시오. 그 후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용자가 사실상 양 사업주의 권한이 무엇이었는지, 그 범위는 어떠한지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투쟁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으로 문의 드립니다.
>
> 먼저 저희회사의 체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저희는 회사 사업자명의를 갖고 계신 분과 저희가 부르는 사장님이 다르십니다.
> 사업자명의를 갖고 계시는 분은 스폰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채용 후 한참 뒤에 알았음].
> 어떻게 보면 사업자명의를 갖고 계시는 분이 실제 사장님이라고 할수 있겠죠.
>
> 매달 급여와 회사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는 사업자명의분[스폰서라 칭함]이 결제를 해 주셨고
> 업무는 사장님이 지시해 오셨습니다. 스폰서분은 거의 회사업무에 참여를 하지 않으셨죠.
> 얼굴을 뵌 적두 없었습니다.
>
> 문제는 올해 7월 10일경 사장님이 예전 사업체의 문제로 검찰에 끌려 가신뒤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었습니다.
> 이때 스폰서분도 처음으로 뵈었구요.
> 일이 빨리 해결될거라고 현재 진행하는 업무를 계속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말 많을 믿고
>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사장님의 일이 해결이 잘 안돼서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불과 일주일전에 스폰서 분이 오셔서 회사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셨고 사장님과 이야기하신 결과 문을 닫기로
> 하셨다고 합니다. 잠정휴업상태로..저희는 이 통보를 저희 임금이 두달치 체불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다
> 불과 며칠전에 알았고 8월 31일에 정리를 했습니다.
>
> 문제는 실제 사업자명의를 갖고 계신분과 사장님이 서로 임금체불에 대해서 미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사업자명의를 갖고 계신분은 6월달까지 자신이 투자를 하고 그 후론 사장님이 이끌어 가기로 하셨는데
> 사장님은 이게 아니다라는 이런식으로 하시구..저희가 연락을 드리면 이런저런 핑계만 댑니다.
>
> 저희가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사업자명의를 갖고 계시는 분에게 하겠지요?
>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 사장님이었던 그분에게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현재두 사기성이 얽힌 문제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처음 채용시와 너무 다른 조건으로 지금까지 참고
> 일해왔는데 보험두 들어주신다구 하고선 지금까지 안 들어 줬습니다.
>
> 저희가 받을 돈은 두달치 월급과 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식비도 받을수 있나요?
> 식사제공도 회사의 채용 조건이었고 사장님 가시기 전까지 다 받았습니다.
> 단지 급여에 포함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보시고 결제를 해주시는 방식이었거든요.
> 식비만 해서두 개인당 13만원 가량돼서..ㅠㅠ;
>
> 바쁘시겠지만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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