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5:52

안녕하세요. 이민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다단계회사에 등록된 회원의 경우, 노동부 자체기준에 의해 자유소득자(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분류되어 수입유무에 관계없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단계 관련 노동부(고용안정센터)의 기준 참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으로 간주됨. 따라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은 다단계판매원은 위 규정에 의거 자영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조기수당이나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2.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민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중에 다단계에 가입을 하게됐는데 일정한 소득으로 들어 오는 돈은 없습니다.
>
> 이경우에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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