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17:41

안녕하세요. 정성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경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라고 하여 채용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적용에 있어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대로 계약체결시 명시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부씩을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서면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근로시간(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등)과 취업이 장소,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그밖에 당해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제공의 명확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명시될 사항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것이거나 평소에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성격의 업무의 경우 (경비업무, 물품감시, 계수기감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자 ) 사용자는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신고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제61조), 감시. 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외에 특별히 법적권리가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성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명 별정직(회사직영경비근무자)의 입사시 근로계약작성방법이 일반인과 좀 다른걸로 알고있는데요
> 알려주시고
> 또한, 이들은 감시적단속적이라하여 노동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왜냐하면, 근무시간이 현장근무자들하고는 다른점이 많아서 그러겠죠
> 아무튼, 채용시때부터 근무하여 퇴직시까지 경비직에 대한 처리문제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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