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09:4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왜 퇴직하였는가"에 의해 결정되지 퇴직에 따른 금품수령액의 과소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통상적인 퇴직이라기보다는 회사측의 경영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이고, 이러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사유가 그러한 속에서 위로금을 받았다면 오히려 그러한 비자발적인 퇴직임을 직,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실이된다기 보다는 득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법에서는 퇴직에 따른 금품(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의 총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 최초 3개월간(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일로부터 3개월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실업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 퇴직 위로금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 실업급여를 받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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