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0:51

안녕하세요 오수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일급 26,700원의 근로자이면 1시간급 임금은 3,375원입니다. 시업시간이 오전근무는 08:30이고 오후근무는 18:30인 사업장에서,
특정근로자가 18:30~다음날 08:30까지 14시간을 근로하면, 18:30~02:30까지 8시간은 정상근로이고, 02:30~08:30까지 6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총 14시간중 20:00~06:00까지 8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야간근로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계산을 위한 시간은, 8시간+6시간+3시간(연장근로6시간/2)+4시간(야간근로8시간/2)=21시간이므로, 70,875원을 지급받습니다.(18:30~08:30까지의 시간중 휴게시간,식사시간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2. 시업시간이 18:30인 근로자가 다음날08:30까지 근로하고 계속적으로 15:30까지 8시간근로하였다면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시업시간이 08:30이라면 전일야근에 따라 곧바로 08:30~17:30까지 8시간(1시간 점심시간)근로하였다면 당해 근로는 전일 시업시간 18:30부터 계속되어지는 연장근로이므로 8시간+4시간(연장근로8시간/2)=12시간에 대한 40,50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지급 받습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1989.12.14, 근기 01254-20752)
"연장시간근로가 역일(달력상의 날짜)을 달리하여 익일(다음날)에 미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1일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이 규정에 있더라도 계속되는 연장근로는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한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 수 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야간 근무를 하는주에 연장근무를 무리하다시피 너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 하루 수당이 26700원입니다.
> 그런데 저녁 6시 30분부터 그다음날아침 8시 30분까지 야간근무를 마치고 그날저녁 5시30분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이어서 다시 야간근무에 들어갔습니다.그리고나서 그날도 5시 30분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다시 야간근무에 들어갔습니다
> 2틀을 꼬박 새고서 야간근무까지 정상적으로 마친후에야 퇴근을 했습니다.
> 이럴경우 3일의 수당을 얼마를 받을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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