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3:48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급명령신청 후 사용자가 이의제기간(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2주가 지나는 시점에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었는지요?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사용자 재산을 수소문하여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재산에 한하고, 회사가 개인회사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재산가지 포함합니다.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임금을 온전하게 변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법인명의 채무(근로자의 임금)를 인수할 것을 요구하여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사업주의 재산범위까지 강제집행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의 채무를 인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업주의 의사이므로 강제할 길은 없습니다.

강제집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 법률실무 ] ③ 강제집행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를 것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직장에서 퇴사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채무자가 진술을하고나서도 임금을지불하지 않아서
>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떼어다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그리고 요전에 채무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기간도 지났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제기는 하지
> 않았구요
> 회사는 법인인데 제가 알아보니 법인은 아직 살아있다고 합니다.
> 여기 게시판에 글을보니 이제 강제집행신청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 어떠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신청하는데 제가 준비해야하는 것이
> 있다면 무엇인지도요. 그리고 만약에 그 법인회사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도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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