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4 21:54
안녕하세요?
저희 노동조합의 위원장님이 관리부서에 도본부 행사참석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참석 해야한다고 하니
관리부서의 (직책) 개장이 결근개를 제출 하라고 해서 조합의 위원장님은 결근계는 재출 못한다.
단협에 체결된 바로는 도 본부의 행사나 교육에는 참석하돼 유급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고 하니
개장이 결근계 제출 안하면 초청장을 찌저 버린다고 하고 , 위원장님이 찢 던지 말던지 그건 모러고 난 전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개장이 위원장앞에서 도 본부의 초청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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