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6:4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직업교육은 대개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으며 교육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가졌던 자나 기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자에 대해서 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고용보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 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달간 회사를 다니다 그만 두었는데요...
> 기간도 기간이었지만 제가 이런방면에는 거의 아는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확인을 해보니
> 저는 고용보험대상자가 아니더군요..
> 이런 경우엔 고용보험 대상자가 될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이전 질문들을 대충 보니까 급여 명세서등을 가지고 관할 고용안정센터등에 가면 가능한 것 같기도 한데...
>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받으려 해도 고용보험 적용자가 아니라 자격이 안되더군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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