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5:45
임신 4개월에 입덧이 심하고 회사에서 야근업무 등 과로가 많아 퇴직하였습니다.
8개월전에 유산했던 경험이 있어 또 다른 유산을 우려하여 과도한 업무는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실업급여 처리 과정을 몰라 머뭇하는 사이  이미 회사에서는 상실 신고를
출산에 의한 자발적 퇴직이란 사유로 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에 따라 정정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한다던데...

찾아보니 개인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질병에 관련된 것이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심한 입덧이 질병이라고 인식해도 될만한 것인지...
사실상 당시에는 과도한 회사 업무는 불가능한 상태였고

지금에서는 다른 업무는 가능하여 구직이 가능한 상황인데...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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