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5:56
2000년 11월경에 두달정도 재직자 환급교육(컴퓨터관련)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사장님께 양해를 구한 후에 우선 제돈을 내고 학원을 다녔습니다.
수료증을 포함하여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모든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고용보험을 모두 납부하지 않아 환급액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일 업체에서 고용보험을 미납하면 환급액이 나오지 않는건가요?
밀린 고용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다 납입하면 환급액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일 환급액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 수 없는가요?
벌써 제작년때 일이라 아직까지도 유효한 상태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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