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6 16:50

안녕하세요 류재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조활동에 대해 규약이 정한바에 따라 자체의 징계권을 활용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비조합원까지 포함하여 노조활동외의 사항에 대해 징계권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한 판단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로써 귀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위법이다, 합법이다 판단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노조측의 행동이 규약에서 정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류재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부산에있는 시내버스회사(조합원187명)에 전속운전기사 입니다
> 분회장이 상집위원과 회의후 1달전부터 조합원(운전기사)운행질서를 잡는다는 공고
> 1. 신호위반 2. 앞차와간격 5분이상등...의 3회 적발시 "비조합원, 전속하차" 시킨다고 합니다
> 적발방법은 분회장이나 상집위원이 무인암행단속(사진등증거물없음)신호등이 있는도로나
> 교차로에서 시간과 위반장소을 적어 2회경고 3회 비조합원 전속하차를 주는 방식으로 하고있습니다
> 취제는 좋으나 장기집권 음모로 야당조합원만골라 야당조합원을 말살하려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은 1.명예훼손 2.사생활침회 3.비조합원,전속하차시 소송을 결어을때 이길수있는지.
>
> 저의생각은 위의1.2.3.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하는지요
> 1.명예훼손 : 자기 이름이 게시판의 명단에 올라가 동료들에 비웃음 거리가 되였을때
> 2.사생활침해 : 버스기사는 운행이 전업이다, 무인암행단속으로 사고를 야기시키고
> 운행하는 일을 가지고 왈과불과 전업에 위협을줄때.
> 3.증거물없이(사진등)비조합원,전속하차의 징계을 시켜를때 변호사님을 사셔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을지궁금하고요
> 이긴다면 변호사비와 명예훼손비를 변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꼭 답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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